1월 18일부터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되며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5년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 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 포인트 내렸으며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 진흥 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천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 딥니다. 18일이 돼야 알 수 있겠지만 1차 2천만 원 받았으면 2차는 천만 원만 가능할 것 같고, 1차에 3천 넘게 받았으면 안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알려지면 본문에 자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이번 11일부터 200만 원 지원을 받은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합 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들이며, 1년 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 차에는 0.3% 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게 됩니다.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의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개의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Posted by 아무걱정하지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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