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 2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0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3. 3추진경과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복권기금 4억, 5개 주관처 운영)
    •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 홈페이지 포인트제(3000 포인트-3만원상당 → 2007년-2010년 5000 포인트-5만원 상당)
    •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 7. 1)
      • '11년 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4 / 8. 13)
    •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추진
      • '13. 2월, 3개 이용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 '13. 9월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및 시스템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농협은행>
    •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4. 2. 24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14. 4~12월, 지역 · 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5. 2. 9 ~ '16. 1. 31
    •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6. 2. 15 ~ '16.12. 31
      •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 기획사업 폐지
      • '17년~'18년 카드 발급 및 운영 협약 갱신(농협은행, 12. 5)
    •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5만원 → 6만원) 하여 추진
      • '17. 2. 17 ~ '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7만원으로 증액(6만원 -> 7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8.2.1~ '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8만원으로 증액(7만원 -> 8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9.2.1~ '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19.3.1~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개시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9만원으로 증액(8만원 -> 9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원으로 증액(9만원 -> 10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1.1 자동재충전 제도 개시
  1. 12021년 사업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 2지원 금액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3. 3발급 ·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 : 2021. 2. 1(월) ~ 2021. 11.30(화)
    • 2021.2.1(월)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1.1.28(목)~29(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0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1.12.31(금)
  4. 4어디에서 사용 가능 하나요?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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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무걱정하지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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